형사가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아무나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관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경찰관 외에 사복을 입고 근무하는 형사가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심검문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심검문의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도록 하고 있으며, 불심검문을 할 수 있겠으나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경찰관은 거동수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불심검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결정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