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주를 받았는데 외주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기라고 하신다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 하실 조치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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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도 채무 변제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은 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며,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m.ccrs.or.kr/renewal/debt/individual/workou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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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명의 통장, 빚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인으로서 대리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타인의 정보를 임의로 조회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년후견인이 되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처리권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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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도와주다 환자를 다치게 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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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어깨빵 내용 좀 읽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폭행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의부분이 다소 모호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제반사정을 기초로 주장해보셔야 겠습니다.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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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의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도 아니며, 환불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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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금지 안내표지판 개인이 옮기면 처벌 대상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금지 안내표지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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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서 주문하면 받기전까지는 내게 아니라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은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인도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배달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혐의로 고발하실 수 있겠으며 , 판매자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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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의 비율에 따라 각자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며, 다만 상대방의 무리한 추월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사고로 인해 생긴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하겠습니다.애초 상대방이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등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보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과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도 증거로 가지고 있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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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창문을 열었는데 만취상태로 친구집인줄알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명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최대한 억울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대해 주장을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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