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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16

각하 뜻에 대해 질문입니다.!!

처분 결과가 각하 처분이라고 왔는데 무슨말인지 이해를 못하겟네요

인터넷이나 사전검색해도 어렵게 설명이 되있어서요...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각하처분 받으면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 자체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질문자님이 신청한 내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각하가 나왔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은 어떤 신청이나 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디에서 각하처분을 받은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하: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