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단 자살이 가끔 뉴스에 나오곤 하는데 자살기도 중 본인만 도망쳐서 다른 사람들은 사망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집단 자살을 시도하다가 살고싶다는 생각으로 나머지 사람을 말리거나 살리려는 시도를 하지않고 본인만 도망쳐 살아남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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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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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 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 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판결).
따라서 자살방조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 아래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252조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자살을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와준 경우에는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만 그런 도움을 준 게 아니라 단순히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각자가 자살기도했다가 본인만 실패한 경우라면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