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수령 후 월급 손해 분에 대한 보험사 소송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송이 진행되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건의 모든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는 쉽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며 일실이익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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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질권설정 관련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해결하실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규율되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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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에 특별한 시한이 있지는 않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구두상 합의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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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도중에 자식 녹화도 합법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자식이 말리는 상황에서 녹음을 했다면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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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지번변경신청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번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는 일단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서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결방안을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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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채권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의 내용이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것으로 나와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은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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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가 지난 보험료를 정산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릴만한 기초정보 확인도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해당 업체 또는 관련 공단 등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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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데 판결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판결문의 교부신청을 하시면 판결문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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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건물문제로인해 대출안나올때 가계약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대출에 중요한 정보를 잘못 알려주신 부분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집주인과의 계약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부동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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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득.실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신청하지 않으면 무슨 처벌 받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해당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업무범위 내의 일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 내에 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래 법 규정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3. 22., 2019. 4. 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9. 4. 23.>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③ 제9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이용하는 전산정보자료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29.>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2., 2016. 3. 22., 2019. 4. 23., 2020. 12. 29.>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5. 삭제 <2019. 4. 23.> 제116조(벌칙)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벌칙) 제42조제5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① 삭제 <2013. 5. 22.>② 삭제 <2013. 5. 22.>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2., 2018. 3. 27.>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9. 12. 3., 2020. 12. 29.>1. 삭제 <2016. 3. 22.>2. 삭제 <2018. 12. 11.>3. 삭제 <2016. 3. 22.>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6. 제105조를 위반한 자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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