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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저빌292

냉정한저빌292

남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줘도 대는지 질문합니다

저는 a라는 가라오케를 운영중이구요 1이라는 단골 손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1이라는 손님이 저희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저희 종업원과 2차로 소주가게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에서 심한욕설과 그사람차를 재물손괘를 입혔어여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1이라는 여자 연락처를 저만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저한테 연락와서 1이라는 여자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싫다고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전화번호 알려달라는데 왜 싫으냐고 그러더라구요


이럴경우 제가 그여자 연락처를 안주면 저한테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다른이유는 묻지 마시고 제가

연락처를 안 알려 줄시에 불리하게 적용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시고 꼭알려줘야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알려줘야 하는 의무까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경찰이 맞는지 확인 후에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경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 목적으로 알려 줄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