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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베짱이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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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2년은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라는 조항은 문제없는건가요?

올해 7월 근로계약서 작성시 2년동안은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라는 조항을 사측에서 추가하였고
거기에 사인을 했는데 근무 기간이 2년이 안 되어도 사직서를 내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사인을 했으면 계약서대로 2년동은은 의무적으로 회사를 다녀야 하는것인지,
저 의무조항이라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조항인지,

그만두게 된다면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대표의 가스라이팅에 미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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