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2년은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라는 조항은 문제없는건가요?
올해 7월 근로계약서 작성시 2년동안은 의무적으로 근무한다 라는 조항을 사측에서 추가하였고
거기에 사인을 했는데 근무 기간이 2년이 안 되어도 사직서를 내는데 문제 없는걸까요
사인을 했으면 계약서대로 2년동은은 의무적으로 회사를 다녀야 하는것인지,
저 의무조항이라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조항인지,
그만두게 된다면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도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대표의 가스라이팅에 미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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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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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회사 내 여러 문제로 퇴사하시는 것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퇴사를 한다고 공지하시고 퇴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ㅏㄷ.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근로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