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박식한셰퍼드78
박식한셰퍼드78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사측이 먼저 어겼는데 저는 끝까지 지켜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퇴사 통보는 2달전에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먼저 보장해주기로 했던 임시공휴일 및 주말 휴일보장 을 어겼는데 제가 꼭 퇴사 2달전에 통보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섹시한파리매272
      섹시한파리매27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근로계약서에서 합의한 보장해주기로 했던 임시공휴일 및 주말 휴일보장 을 어겼다는 것은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2. 일반적으로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통지로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퇴사통보는 2달 전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이고 근로계약내용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내용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4. 질문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퇴사를 하는 이유가 근로계약서에 정한 퇴사절차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사가 근로계약내용을 전체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말의 휴일보장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일상적으로 어겨서 도저히 직장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단순히 몇 회 정도 어긴 정도로는 퇴사절차에 관한 계약내용을 무시하고 퇴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