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 만료 의견차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계약을 처음 2개월로 했고
이후 구두협의로 1개월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날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측에서 기존처럼 2개월로 하자하네요.
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다음일자부터 안나오면 무단결근처리가 되는지
정상적인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유효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1개월 계약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입증할 수 없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