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1개월 전 퇴사 통보 의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에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거 꼭 지켜야하나요 ?
안 지키면 저한테 불이익 같은 게 있을 수 있나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약정을 한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약정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사용자가 약정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고
2.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하고 1개월 전 퇴사 통보 없이 즉시 퇴사하면 노무제공의무 위반(채무불이행)이 됩니다.
노무제공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업무 공백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던지 아니면 회사와 사직일자를 조율하여 조율된 일자에 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행하는 것이 맞고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와 책임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즉시 퇴사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