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8년) 채무는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모든 채무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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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장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관할행정기관에 영업허가를 받으시고,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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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장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비군 훈련 중 사진이라고 하여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군사시설 등 촬영될 소지를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구분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굳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방어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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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에게 잘못을 보고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회상규를 기초로 판단이 되는 부분으로 통상 해당 행위가 농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협박이 되지 않겠으나, 그러한 의사가 진정한 의사로 판단될 경우에는 협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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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도장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막도장이라고 해도 법적 효력이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 증명력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본인의 의사가 표명되었다는 증거로서 가지는 증명력이 다소 약하겠으나 전혀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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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영문성명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며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할 시청 또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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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정확히 어떤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막연하게 특정 법률이 어떤 법이냐고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유지보수 사업간 해당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서 관련 법률의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rkplace/list12.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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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가 외교로 들어가는데 주차신고 어디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단속을 진행하시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시고 불법여부가 확인 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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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착수금지급후 1주일차에 계약안하고 취소시 도면비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안내된 사항도 아닌 이상에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대로 도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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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 선임시 공증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며, 공증을 받으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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