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일은 하켄크로이츠 전범기를 내걸면 처벌받는데 한국은?
독일은 전범기를 내걸면 처벌받는데 한국은 일본의 전범기인 욱일기를 공공장소에 걸거나 인터넷상에 찬양하는 방식으로 게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걸었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욱일기를 공공장소나 인터넷에 올려 찬양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