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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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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하켄크로이츠 전범기를 내걸면 처벌받는데 한국은?

독일은 전범기를 내걸면 처벌받는데 한국은 일본의 전범기인 욱일기를 공공장소에 걸거나 인터넷상에 찬양하는 방식으로 게재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전범기인 욱일기를 걸었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욱일기를 공공장소나 인터넷에 올려 찬양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욱일기를 게양 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지탄 받을 일이지만 이에 대해서 범죄로 보아 이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