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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3

운동선수가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이라고 들었는데요?

유도 선수, 씨름 선수가 폭행을 해서 특수폭행죄로 뉴스에 나온 것은 여러번 봤습니다만

사실 운동선수보다 더 덩치도 크고 피지컬이 좋은 일반인들이 요즘 많거든요.

헬스를 통해 몸을 운동선수보다 더 잘 가꾼 일반인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만약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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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의 경우 2명 이상의 단체나 다수의 사람이 폭력을 저질렀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선수가 폭행한다는 사정만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폭행을 한다고 해서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헬스를 한 사람이라고 해서 폭행이 바로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양형에서 참작은 될 수 있을지언전 특수폭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은 1인 폭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만 특수폭행으로 인정합니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동선수라고 하여 특수폭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를 특수 폭행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