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제출서류중 출입자명단 허위기재 및 사인위조 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해당 인원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산출하는 등 행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퇴사자의 사인을 위조한 것이라면, 사인위조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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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 후 구매자 때문에 통매음 신고당했을 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대충 수사를 하지는 않으며,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따라서 접속기록, IP주소 확인 등으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혐의가 없음이 확인되실 것이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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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채권소멸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은행에서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에 해당 내용에 대해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즉 어떤 조건일때 해제가 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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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개인자료 컴퓨터 포멧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포맷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가 될 수 없으며, 포맷을 한 해당 컴퓨터에 업무상 필요한 자료가 남아 있었다는 점 등 어느정도 특정은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정확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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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녹음 금지법 현재 시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사자간의 대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으로, 제3자간의 대화가 아닌 대화 당자간의 녹음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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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싸우다가 상대가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주는 것이 맞겠으며, 스스로 다친 부분은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합의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적인 배상의무를 떠나서 합의를 위해 배상을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을 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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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송금에대하여 궁금한데 알려줄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반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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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위탁 계약 만기전 보증금 반환에 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면 그 시점에서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도 반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종료된 이상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반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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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중인 건축물이 사용승인나면 안전관리자는 퇴사하거나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종료되어 더 이상 아래 규정의 역할을 담당할 부분이 없다면 더 이상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시공사나 건축주와 협의해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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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1대주가 계정회수 했을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회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고지되지 않으면(즉 합의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에서 온전히 자유롭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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