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통매음 으로 신고가될까요?
롤 게임내에서 게임중 약간의 잘못된 판단력을 보였는데. 나이어린 애들을 비판하는 용어 '잼민이'를 사용해서
"잼민이들 판단력이 어린게 티가 팍팍나네"
"잼민아 엄마 쮸쮸나 더먹고와 , 매일우유보다 더 맛있잖아"
이거는 통매음 성립되는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시점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 또는 비아냥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