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으로 모욕죄의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을 수 있으나, 다만 문제되는 것은 익명의 공간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