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만난 잼민이를 고소하려합니당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용!!
일단 잼민이랑 전화번호를 서로 공유했고요 잼민이가 계속 저한테 연속적으로 건 통화기록 수신차단을하니 발신번호 표시제한통화를 연속적으로 건 기록 그리고 1분정도 짧게 잼민이가 저한테한 욕설을 녹음해놨습니다 문자로한 욕설도 아마 여러게 있긴합니다 대부분 저에대한욕이고 패드립은 부모님이 없다고한 욕설 한개가 있습니다 고소하는대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변호사분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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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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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1대1 대화로서 공연성이 없으면 힘듭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유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스토킹처벌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욕설만으로는 고소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지나,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관련증거를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 및 죄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시 될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