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귓말로 지역비하 패드립 욕설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2021. 12. 28. 19:55

제가 귓말로 욕설한 상대방이 친구들에게 화면을 보여줬다고 말을했는데 혹시 이부분에서 공연성이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욕설내용은

"전라도 홍어라고 병신아",

"아 홍어냄새나서 차단함",

"오랑우탄지능련",

"부모가 ㅋㅋㅋ 수준이 낮으니 이런 저능아를 싸놨지"

친구들과 같이 화면 보고있다는 말은

"뭔솔ㅋㅋ 벨라노이 내 친군데, 옆에서 화면 다보여주고있는데 ㅋㅋㅋㅋ "

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 힘듭니다.

2021. 12. 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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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여부는 욕설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욕설이후에 친구에게 화면을 보여줬다고 말을 했다고 해도 모욕행위 당시 일대일대화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2. 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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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바, 공연성은 일대일 대화 등이나 통화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타인에게 보여준 경우라고 하여 공연성이 바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12. 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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