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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어떤분이 저한테 불미스러운 행동을해서
제가 그상대방에게 1-1귓말로
(야이 존나 드러운 꾸중물같은새끼야 니입에서 존나 역겨운냄새나니까
나대지말고 써억꺼저라)
하고 욕설을했습니다
이런경우도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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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일뿐 통매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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