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에 욕설을했습니다 통매음 적용되나요?

게임 중 싸우다가 마지막 한마디로 "(상대방 닉네임) ㅂㅈ 찢고싶네"라고 한마디 욕설을 했습니다 신고가 될까요? 답변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을 살펴보면 내용에 다소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에 서로 다투다가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형사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