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말고 사설구급차가 와도 길을 비켜 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구급차를 명시했을 뿐 사설구급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필요에 있어서도 달리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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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하기전에 생선 알러지 있는걸 고지 하고 입원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을 하신것인지 알 수 없으며,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적시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위 내용상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셨다고 하니 그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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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녹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목적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타에 유포하시거 공개하시는 등 행위는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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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이 변경된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사가 특별히 제출한 서류가 있는지 보시면 되며, 검찰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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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위급한 상황일 때 비켜주지 않는다면 위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법이며 위반시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부득이한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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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이 갑자기 물건을 가져가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은 절도가 되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으면 공갈 또는 강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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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죄의 법적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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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박사이트관련질문입니다.사이트업주만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도박은 형법상 처벌대상인 행위이므로 당연히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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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교실에서 녹음하면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에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만, 제3자간의 비밀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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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전세금 일부를 또 지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세금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전세금을 반환하신 것이니 추후 반환하실 때에는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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