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여성 성노예 및 영상 판매 유포??
트위터에 어떤 타인이
어떤 여성을 새뇌 시켜서
자신의 성노예로 만들어서
그 영상들을 패트리온 혹은 어떤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거의 n 번방이 랑 비슷한 영향이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단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당히 범죄의 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진행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세뇌를 시킨 경위를 살펴 진정한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n번방과 유사하게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