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형사고소 됬는데요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나 기타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채무변제를 못받은 채권자들이 의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처분행위 당시 즉 돈을 빌리실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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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가 해제되어 해당 임차인으로서 해당 공탁금(보증금)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나, 구체적인 공탁금을 찾는 절차는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탁되어 있는 해당 법원 공탁계에 문의하시고 절차적인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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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거래, 해당 되는 죄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어싸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역시 사기죄가 성립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가 인과관계로 엮여야 하나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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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무면허 결격기간 구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줏니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에 따라 정해진 처벌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억울하실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경찰관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단속이나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들어 구제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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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타인에게 위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줏니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을 위임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는 종중총회 결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처분행위에는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종중총회 결의가 없이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종중총회를 거쳐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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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판결대로 따르지 않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양육비 지급강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 등 사유로 바로 면접교섭에 불응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지원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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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계약만료전 이사 통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보상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상식을 기초로 판단해보실 사항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2. 구두합의도 합의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3. 5천만 돌려주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4. 당연히 공제되는 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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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강압적 수사로 검찰에 넘어갔는데 무혐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당한 일처리가 있었다고 보이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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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가 인정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하신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면 성립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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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최대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은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될 것이나, 구체적인 범죄태양, 피해정도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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