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 다리에 멍이 들었는데 얘기를 잘안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학교갔다와서 어디서 맞았는지 다리에 멍이 시퍼렇게 들어서 물어봐도 얘기를 안합니다. 분명 누가 폭력을 했을거란 추측만 들고요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되며 어떻게해야 될지 난감하네요 답변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막연히 학교폭력에 관한 법이 어떻게되냐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질믄은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셔야하며, 법제처를통해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것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
학교폭력사실을 알게 된자는 학교 측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은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가 이루어져 학교폭력사실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학교측(보통 담임선생님)에 학교폭력사실이 의심된다는 점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