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
학교폭력사실을 알게 된자는 학교 측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은 학교장에게 통보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가 이루어져 학교폭력사실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학교측(보통 담임선생님)에 학교폭력사실이 의심된다는 점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