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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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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엘리베이터 고장시 해당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엘리베이터 고장시 해당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엘리베이터 이용을 하다 고장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피해를 봤을 때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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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작물 하자에 따라 해당 공작물의 설치관리자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상가 엘리베이터 관리자가 누군지에따라 다르나 해당 상가 관리소 또는 구분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7호).

      - 승강기 소유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 승강기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승강기 관리자에게 배상과 관련된 문의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