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성구청에서 보낸 과태료 통지서로 자진납부자에게 20% 감면된 금액으로 통지가 된 것입니다.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감면을 받으실 수 없으며,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는 연체가 지속될 경우 가압류등 민사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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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부실공사로 인하여 재누수공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청구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누수공사를 부실히 하여 발생한 손해 및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금액을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셔야 겠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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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살이중 감치재판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징역살이 중이라도 재판에는 출석이 가능하긴 하나, 재판부에서 교도소에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제 감치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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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허락없이 출입하는 경우 특히 출입금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하고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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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게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정도의 내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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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중 회사로 전화해서 협박하는 불법추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심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인에게 말 등을 도달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불법추심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14.>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확인서의 교부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3.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4. 1. 14., 2014. 5. 20.>1. 제6조를 위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자2. 제7조를 위반하여 동일 채권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한 자3. 제8조를 위반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30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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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인적사항을 모를때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 경정신청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채무자의 사업체 주소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 등 절차를 진행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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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에 걸리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은 03년생으로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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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벌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벌금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집행불능 처리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포기는 미리 하실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망후 일정 기간내에 법원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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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기다리는중입니다 술을 너무마셔 던혀기억이안나는데 선처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속까지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2. 합의는 의사가 있으시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3. 상처가 발생한 이유나 연행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거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를 시도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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