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 안하고 창작물 판매 가능한가요?
SNS 플렛폼 내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기프티콘,계좌송금 등으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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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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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겠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8 조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하여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