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자유로운호돌이107
자유로운호돌이10723.03.07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없이 상시적으로 물건 판매하는 건 어떻게 신고하나요?

어떤 계정이 사업자 등록증이나 물건에 대한 안전성 허가등 어떠한 정보도 없이

트위터 DM 또는 오픈카카오톡으로 수제 향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에 무엇으로 신고하면 좋을까요?

세금과 환경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 영리를 위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받을 수 있으며, 수제 향초 역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되어 반드시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검사와 승인없이 판매하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