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서류 갖추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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