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내에서 일어난일 형사처벌까지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가정내에서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가정 구성이 아직 결혼을 하지않은 매형과 누나 저 동생으로 구성되어있는데 1월달부터 같이 살기시작하여 6월달쯤 가정보호사건에서 서로 합의하는조건으로 처리된 이력이 있고 그때 제가 맞은입장이였음에도 가위를 들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 화풀이를 하러 오는듯한 매형의 행동에 너무 화가난나머지 처음에는 왜화를내시는데요 하면서 대화로 해결하려고했는데 이내 계속 화만내는 매형의 행동과 덩치가있는 매형이 계속 다가오며 저번과 같이 때릴려는제스처를 취하자 너무 화가나서 베란다 유리창과 세탁기 문을 주먹으로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당한상태인데 이런경우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가나요 아니면 형사처벌까지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가정구성원 간 재물손괴행위도 가족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는바, 반드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