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단순변심 환불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중고거래 캐릭터 아크릴 피규어 6개를 거래한 사람입니다.
어제 아침 물건을 잘 받았다는 연락이 왔고 전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녁에 6개 아크릴 중 4개에 작은 흠집이 있다고 하자가 있는 아크릴 4개만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보내기 전 발견하지 못한 하자였기에 개봉영상이 없으면 어렵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가시자 하길래 4개 환불만 진행해 드린다고 하였고 그 4개는 값이 싼 것들이라 7만원 중 2만 5천원 환불가가 나왔습니다 진행해 드리겠다고 하니 왜 제 마음대로 환불가를 정하냐고 따지셨습니다 전 처음에 개별가격을 묻지 않고 구매하셨기에 처음부터 이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하자가 없는 아크릴까지 꺼내오셔서 전체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이상도 없고, 두개 중 하나가 작은 기스가 나 있다며 (역시 못 본 하자입니다) 갑자기 전체 환불을 요청하셨고, 저는 단순변심의 의한 환불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점 소개에도 기재 되어있구요 그랬더니 아크릴를 전부 돌려드리면 제가 받는 피해가 없는 거 아니냐면서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하시겠다는데 이거 법적으로 저에게 전체환불 의무가 있나요? 일괄로 사셨고 저에게 개별가격을 여쭈지 않으셨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변심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면 환불을 구할 법상 권리가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단순변심은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