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장터에서 가품을 구매했는데 환불을 안해줘요
원래 10만원대 제품이 4만원대로 나와있길래 구매했더니 가품이 왔어요 설명에도 가품이라는 말 하나 없었고 도착하고 뜯어보니 가품인걸 알게되어 환불해달라하니 이 가격에 진품을 원하는게 잘못된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나오며 택배비 제외하고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원래 전액환불 받아야되는 부분 아닌가요?ㅠ 법적조치 한다고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거 신고해도 돈 못돌려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과정에서 진품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판매자의 주장처럼 진품의 중고가와 거래가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가품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되어 신고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판매한 것은 상표법 위반행위이며 동시에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주시고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