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나 무한리필에서 받는 환경부담금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내용이라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므로 지급할 의무가 있겠으나, 사전에 고지된 것이 아니라면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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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의뢰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수임료를 먼저 요구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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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면 누가 헤집어 놓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무슨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며, 관할 경찰서 또는 구청이나 시청 등 기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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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규제 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를 개조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조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고 개조가 된 경우에는 현행법상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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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업소 비방글로 영업방해로 고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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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지붕 누수로 인한 수리 비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용현황에 따라서는 부담비율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판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원에서도 해당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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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와 관련된 법령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강요죄가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강요에 의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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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부과되며, 범칙금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나 죄가 경미하여 행정처분 절차에 의하는 것으로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을때 통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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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고지'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내에 도달한다면 통상 고지가 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내용을 확인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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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준치 초과제품 리콜해준다는데 환불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상황으로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상대방 회사와 협의하여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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