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환불 해주어야 하나요?
당근 마켓으로 컴퓨터를 판매 하였습다
배그가 돌아가냐는 질문에 해보지 않은 게임이라 모르겠다 구매처에 물어볼수는 있을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직거래로 와서 물품을 확인후 가져갔습니다
이때 배그가 깔려있지않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확인 하지는 않고 가져갔습니다
4일뒤에 연락이 와서는 배그가 돌아가긴 하는데 좀이따 불규칙적으로 블루스크린이 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저의 사비로 택배를 붙혀 구매자가 최초 구매처에 as를 보냈으나 구매자는 최초 판매처에서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포멧후 다시 구매자에게 물건이 갔습니다
저는 as보내는 택배비용만을 지불하였고 둘사이의 대화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재차 연락이와서 증상이 반복되니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당장 환불해줄 돈이 없어
배그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으며
그럼에도 직거래로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하였고
as를 보냈을 당시 저에게 연락하지 않고 물품을 다시 인계받은점을 말하며 환불을 거절 하였습니다
이후 구매자는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제품상에 하자가 있을경우 환불을 요구할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1.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에 들어 가게 된다면
저에게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환불의사를 밝혔으나 당장 환불 할 돈이 없어 나중에 돈을 지급하길 희망하나 그대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패소시 상대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걸 전부 감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만약 판매후 4일간의 공백과 as로 상대방이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것을 근거로 판매전에 하자가있었음을 증명할수 없다는 주장이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까?
4.효과가 없다면 방어자 입장에서 할 수있는 다른 주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