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 환불 해주어야 하나요?
당근 마켓으로 컴퓨터를 판매 하였습다
배그가 돌아가냐는 질문에 해보지 않은 게임이라 모르겠다 구매처에 물어볼수는 있을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직거래로 와서 물품을 확인후 가져갔습니다
이때 배그가 깔려있지않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확인 하지는 않고 가져갔습니다
4일뒤에 연락이 와서는 배그가 돌아가긴 하는데 좀이따 불규칙적으로 블루스크린이 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저의 사비로 택배를 붙혀 구매자가 최초 구매처에 as를 보냈으나 구매자는 최초 판매처에서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포멧후 다시 구매자에게 물건이 갔습니다
저는 as보내는 택배비용만을 지불하였고 둘사이의 대화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재차 연락이와서 증상이 반복되니 환불을 요구 하였습니다
당장 환불해줄 돈이 없어
배그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으며
그럼에도 직거래로 물건을 확인하고 구매하였고
as를 보냈을 당시 저에게 연락하지 않고 물품을 다시 인계받은점을 말하며 환불을 거절 하였습니다
이후 구매자는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제품상에 하자가 있을경우 환불을 요구할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1.이러한 상황에서 소송에 들어 가게 된다면
저에게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환불의사를 밝혔으나 당장 환불 할 돈이 없어 나중에 돈을 지급하길 희망하나 그대로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패소시 상대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걸 전부 감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만약 판매후 4일간의 공백과 as로 상대방이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것을 근거로 판매전에 하자가있었음을 증명할수 없다는 주장이 효과가 있을것 같습니까?
4.효과가 없다면 방어자 입장에서 할 수있는 다른 주장은 무엇입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분히 해당 사항은 고지가 된 부분으로,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되더라도 애초 소액에 불과할 것으로 상대방 변호사비는 최대로 잡아도 3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는 훨씬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거래과정에서 "배그가 돌아가는지 여부"를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삼았다면, 이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는 부분은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되어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발언(배그가 되는지 물어볼수 있다)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삼은 것이라 보기 어려워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2. 패소하게 되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4. 네. 위와 같은 사정은 "판매전 하자가 아니다"하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요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섣불리 소송을 하기에는 소가가 적은 것으로 실익이 적어 보이며, 상대방이 계약 취소 사유로 중대한 착오에 있음을 모두 증거 등을 통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사실관계 등에 따라 위 판단은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