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보상 소장에서 절충안이라고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지불한 비용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대한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감정 등을 하실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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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중 파손된 상품 환불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사의 과실로 인해서 깨졌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인간의 분쟁이 발생했을때는 입증되지 않는 사실은 사실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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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기간 만료 유지계약서 임의계약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또는 사서명 위조 등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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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로된 게임계정을 회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의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해당 계정의 가치가 상승한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여 입증이 되는 한도에서 배상해주시면 될것입니다. 실제 가치가 상승한 부분은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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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관내 주소 이전시 필요 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변경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며주소이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을 가지고 변경등기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이때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관할 등기소 등을 통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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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본 pdf '구매' 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제본 pdf파일을 단순히 구매만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니므로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다만 민사적으로 일부 손해배상등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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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였다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실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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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라서 모든 통장이 다 압류가 되었는데 계좌개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개설에 관해서는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시는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압류를 당하지 않을 방법은 없으며, 채무가 있다면 언제든 압류당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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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나 범칙금 형사 벌금 부과시에 신분증 요구 거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시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죄라면 현행범인 체포로 나아갈수도 있겠습니다.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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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주차장에서 모른 사람이 차를 박고 그냥 간 경우 주차장주인에게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를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배상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해당 주차장이 가입한 보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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