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에 사망 사고 시 일반도로 횡단보도 사고와 얼마나 차이가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사고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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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적용나이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며, 언제 시행을 한다는 것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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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겸직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내용 참고하십시오. 겸직허가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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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 넣어주는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단 진정을 제기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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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단말기 의무 설치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위법행위의 성립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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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 안갚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핵심이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을 검토하여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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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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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부로 이직을 한다고 했더니 협박을 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아직은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법률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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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다시 환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고 일방이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뒤집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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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기간과 검찰 구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속기간- 수사기관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법원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더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합니다.구속기간은 2개월이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한 기간도 2개월입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한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을 위하여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6개월, 2심과 3심에서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등 합계 1년 2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입니다.재구속의 제한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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