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이 아닌 자의 동의없이 휴대폰을 포렌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그의 동의를 받아 포렌식을 한 것이라면, 이는 기재된 내용상 특정분야에 대하여만 동의를 한 것인바, 이를 넘어선 포렌식 진행은 약정위반, 개인정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으며, 사적인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