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포렌식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포렌식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분야 말고 다른 것을 들춰서 여죄를 밝히거나 사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피해자에게 알리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포렌식을 한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모호하며, 만약 질문주신 것처럼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이 아닌 자의 동의없이 휴대폰을 포렌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그의 동의를 받아 포렌식을 한 것이라면, 이는 기재된 내용상 특정분야에 대하여만 동의를 한 것인바, 이를 넘어선 포렌식 진행은 약정위반, 개인정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으며, 사적인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