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공개청구시 경찰 수사 자료나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나오지 않는데 변호사는 모두 조회가 가능한가요?
나오는 건 달랑 고소장 뿐인데 이렇게 되면 형사가 의지대로 개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피고소인은 영문을 모르고 기억도 못 한 채 경찰 의도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답답하네용. 변호사는 가능해야 제대로 변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변호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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