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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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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고소장내용 확인을 못하나요

고소장 검토를 변호사한테 요청했는데 경찰하고 통화후에 아동학대신고이고 부의 진술이 없었다면서 고소장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원래 변호사가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지 않나요?

저보고 어떤내용으로 고소가 됬다고 수사관이 얘기하니까 잘준비하고 가라고 하네요.. 어떻게 진술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셔야 하는게 아닌가요

의견서를 수사관한테 보내달라고 부탁하니까 경찰조사를 마치고 기소를 결정할때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변호사가 조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안된다고 논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사건의 고소장이 없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도 고소장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변호사와 어떻게 약정하였는가에 따라서 변호사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혹은 어떠한 부분을 챙겨주는지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의견서 제출의 경우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