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때 불송치 후 이의신청하였습니다.
검찰측에서 보안수사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때 증거외엔 더이상 추가증거는 없고 경찰측에서 보안수사때 따로 조사를
받는지...피해자(만21세)가 공갈.협박으로 정신과 진료중이며 대화가 되지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본 보호자가 대리조사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 중이라고 하더라도 성인이고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호자가 대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받아줄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