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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조롱이112
검붉은조롱이11222.10.20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포렌식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없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결과를 고소인이 알아야 합의할 때 더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경찰 쪽에선 따로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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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 함부로 공표할 수 없으며,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를 위해 고소인에게 알려주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는 밀행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수사내용에 대하여 고소인, 피고소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고,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내용은 수사에 관한 사항이고 이는 수사 기록 등의 열람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법률상의 이유로 열람 공개 등의 제한이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