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범죄 피해를 입으신 후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이 지워진 지 한 달이나 지나 복구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수사 실무상 경찰에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진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은 사건의 경중과 증거의 필수성, 그리고 '복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포렌식 의뢰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CCTV의 경우 저장 용량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영상이 예전 영상을 덮어쓰는(Overwriting) 방식이 대부분이라,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이미 데이터가 덮어씌워져 기술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강력 범죄이거나 혐의 입증에 대체 불가능한 증거라면 경찰도 지방청 디지털포렌식계에 의뢰를 시도합니다.
경찰 수사를 통한 포렌식과 개인적 포렌식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강제력(압수수색 권한)'의 유무입니다. 만약 해당 CCTV가 질문자님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라면, 질문자님이나 변호사는 그 기기를 가져다가 사설 업체에 맡길 법적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소유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CCTV 저장장치를 강제로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타인의 관리 하에 있다면 경찰에 강력하게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용과 증거 능력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이 진행하는 포렌식은 국가 예산으로 처리되므로 비용이 들지 않고, 수사 기관이 직접 확보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의 무결성(조작되지 않았음)을 인정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반면 사설 포렌식은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이나 해시값 등을 두고 증거 능력 시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복구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므로,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수사관에게 CCTV 확보의 시급성을 강력히 어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