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제시하기 힘든 약부작용관련 소송
정신과 약을 복용 후에 현실감상실, 두통이 생겼고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며 현대의학의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본인은 분명히 증상이 약을 복용 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남이 확실한데 소송을 걸려고 해도 상대방에게는 그렇다할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이런경우에는 승소하는게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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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이 낮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승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