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머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부족하며일단은 민사적으로 해결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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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샀는데 그 사람이 비번을 갑자기 바꿨어요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응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단순한 민사적인 문제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만약 구매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정비번이 변경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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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며, 촉법소년이라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소년원 송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두차례나 범행을 한 부분은 쉽게 보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학교에는 알리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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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범죄가 형량이 더 무거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까지는 가족간의 범죄에 대하여 반사회성이 더 크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한 생각은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존속에 대한 범죄는 더 중한 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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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산재 보상범위가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재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련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대부분 소송으로 가야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경우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종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36조)요양급여(법 제40조)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고,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자기비용으로 요양보상을 실시)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기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하며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휴업급여(법 제52조)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함장해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하고,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간병급여(법 제61조)간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유족급여(법 제62조)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 그 범위: 법 제63조)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함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상병보상연금(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함불복방법산재급여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보상금청구소송 등에 준함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6/02002-01.do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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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이혼했습니다 판결문을 재발급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정결정문은 가정법원에서 재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일단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 등 확인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법원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으로 직접 법원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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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매수인이 애초 물건을 받았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물건을 받고 바로 하자에 대해 연락을 하였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주일이나 경과한 후에 해당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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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스팸 전화가 계속 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로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며, 기타 협박죄나 업무방해죄 등 성립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29., 2012. 2. 17.,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9. 18., 2020. 2. 4., 2021. 6. 8.>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2의2. 삭제 <2020. 2. 4.>2의3. 삭제 <2020. 2. 4.>2의4. 삭제 <2020. 2. 4.>3. 삭제 <2020. 2. 4.>4. 삭제 <2020. 2. 4.>5. 삭제 <2020. 2. 4.>5의2. 삭제 <2020. 2. 4.>6. 삭제 <2014. 5. 28.>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6의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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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쌍방폭행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밀치는 행위, 허공에 발차기를 하는 행위 등도 폭행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서로간에 중한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서로 고소취하를 하시고 합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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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와 무고죄의 상반관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이는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또한 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을 바로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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