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법에 위반된다거나 이로 인해서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이 주문을 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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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으로 개인 의료기록 열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록이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혐의가 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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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6억, 직계존속, 직계비속 5천,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 한도이며, 세율은 1억 이하 10%, 5억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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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단신청에 대하여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여부와 무관하게 소송중단은 신청하시기 어려운 것이며,, 항소이유서 미제출시 첫변론기일에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대법원 상고도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익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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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담배피시는 분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인 곳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으나, 실효성은 상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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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 건강검진 검사비용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동의를 하여 검진이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른 채용건에 사용가능 여부는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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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청구취지 이자율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명령이 보다 간편한 방법이며,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일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00년 00월 00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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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서 맹견의 범위를 개의 특정 품종으로 지정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국회 및 정부부처에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부분의 적절성이나 규정 이유에 대해서는 관할 정부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라도 규정하지 않을 시 법적인 기준이 전혀 없게되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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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 민사로 넘어 간다면 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포기를 해야 한다고 말 할 수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포기해야 한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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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범죄에 공통되는 사유가 존재할 뿐입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등이 있습니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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