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에의한 재물손괴죄로 합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물손괴의 경우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과실에 의핸 재물손괴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민사적으로 합의하시면 마무리 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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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소액 절도관련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고의가 없이 장물을 취득한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2.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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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의 내용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에는 채무자 이외에 모두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연락처를 묻는 것 이외에 돈을 빌려갔다는 내용 등을 말하실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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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니메이션의 캐릭터 인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화 하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며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를 최대한 막기 위함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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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담배 판매 공소시효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경될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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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법률에 관한 세부 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상적인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 사정을 들어 특정한 내용으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대화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니었으나, 현재 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대화자간이라도 임의로 녹음시 처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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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간 재산 증여간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증여세 면제 한도까지 증여가 된 부분으로 추가로 증여하실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며이를 면할 방법은 없고, 있다 하더라도 탈법행위가 되므로 해당 부분에 관해서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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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난후 2일뒤 수도관이뽑혀서책입을보상 하라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사실 자체를 우선 확인해봐야 할 것이며다만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이 맞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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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 금전내기 후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해당 업체를 통해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의 신원을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 등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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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합니다.궁금합니다.얼마를받아야할지.대략적이라도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재산상황, 비위정도, 과실유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계산방식이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659&ccfNo=1&cciNo=1&cnpClsNo=2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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