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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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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던 업체가 수사기관에 통째로 넘겨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 회원가입할 때 갑의 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이 넘겨졌는데 갑이 그 사이트에서 불법적 행위를 해서 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개인정보 전체를 넘겨주는게 가능한가요? 예전에 롤이나 에타같은데서 통매음 고소하면 IP주소는 받는데 개인정보는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IP주소를 통해 통신사에 연락하고 그걸로 수사한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개인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