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관하던 업체가 수사기관에 통째로 넘겨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A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 회원가입할 때 갑의 전화번호 이름 주소 등이 넘겨졌는데 갑이 그 사이트에서 불법적 행위를 해서 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개인정보 전체를 넘겨주는게 가능한가요? 예전에 롤이나 에타같은데서 통매음 고소하면 IP주소는 받는데 개인정보는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IP주소를 통해 통신사에 연락하고 그걸로 수사한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개인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