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메인등록사이트에 나와 있는 휴대폰전화번호로 연락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인가요?
도메인등록정보란에 기재된 사이트 등록한 사람의 연락처로 연락하는행위가 불법인가요?
해당사이트를 통해 물건배송을 받기로 했는데 회사쪽으로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해당사이트 도메인 정보란에 회사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가 공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으로 직접 전화를 하고 싶은데,
혹시나 전화했다가 법에 저촉되는건 아닌가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
상대방쪽에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등 불법행위라고 나올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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