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메인등록사이트에 나와 있는 휴대폰전화번호로 연락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인가요?
도메인등록정보란에 기재된 사이트 등록한 사람의 연락처로 연락하는행위가 불법인가요?
해당사이트를 통해 물건배송을 받기로 했는데 회사쪽으로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데, 해당사이트 도메인 정보란에 회사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가 공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으로 직접 전화를 하고 싶은데,
혹시나 전화했다가 법에 저촉되는건 아닌가해서 문의 드려 봅니다.
상대방쪽에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등 불법행위라고 나올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메인 등록정보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연락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택배를 받기 위하여 연락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