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 규약 개정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의 개정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링크를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리규약의 개정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개정 목적, ②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③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한 개정안을 해당 아파트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관리규약 개정방법Q. 이미 제정된 아파트 관리규약은 어떻게 개정할 수 있나요? A. ①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3조).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48&ccfNo=3&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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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으로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법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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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사람이랑 시비가 걸렸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가해행위 대해서는 경찰에서 처리를 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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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통비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 계정으로 게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친구로 착각하고 귓속말을 보냈고, 이를 캡쳐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비법 위반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라고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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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당한 후 경찰서 신고했는데 출석을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으로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절차진행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능하시면 해당 담당경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해보시고 방문하시어 조사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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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주인의 허락없이 나무를 베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나무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감을 딴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기타 손해배상 등 민사상 청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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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의 반려동물 관련문제 및 각서 공증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당사자간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법적 효력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다만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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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빌라단지인데 얼마전부터 환풍기소리와 탄내가 심한데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해결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확인되는 원인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 부분이므로 관할 구청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도모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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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를 하게된 경위 등도 참작이 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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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내용을 피고가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는 모두 상대방에게도 송달이 되며, 상대방도 이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이상에는 상대방도 확인하게 되며, 사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제출하기 어려우면 일부 내용을 가리고 제출하시던가 하는 방법을 취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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