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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위249
이혼 시 자산이 없어서 아무곳도 나눠주지 못한게 맘에 걸립니다.
이혼 후에 일이 잘 풀려서 자산이 좀 생길 거 같은데, 이 자산을 전처에게 나눠줄 방법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를 하시면 되며, 다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겠으며 아무런 가족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따로 공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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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지는 않은 점에서 단순 증여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므로 증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