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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협동적인보아뱀

아마도협동적인보아뱀

24.06.16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하는게 가능할까요?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이혼한지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쪽에서 다른 사람이 생긴 탓에 그 사람과 빨리 결혼을 약속하고 싶다는 마음만 앞서서 재산분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처 재산이 꽤나 많은 편인데요.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성한 애들 셋이 있어서 어차피 애들이 받게 될테니 굳이 재산분할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었는데

이 말이 재산분할청구를 못할 이유가 될까요?

만약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16

    협의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협의가 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했는지가 중요하며 구체적인 협의를 했으면 그 협의대로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협의를 했다면 협의한 것과 다르게 재산분할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할 것입니다.

  •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면 더 이상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국적인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하신다면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