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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셰퍼드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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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향을 뿌리는것과 관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가게마다 특색있는 향기를 거리에서도 느껴질만큼 강하게 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게에서 트는 음악에 관해 소음과 관련된 규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향수를 거리에 뿌리는 것과 관련된 법률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취방지법이라고 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을 후각을 자극하는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방지하는 법은 있으나 향을 뿌리는 것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